‘한전 태양광비리 복마전’ 한국전력 전북지사 임직원 ‘실형’
‘한전 태양광비리 복마전’ 한국전력 전북지사 임직원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6.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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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고창지사장 A(6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지사장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2천795만원, 3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수업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를 해주면서 전력계통에 연계할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고 처리, 2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태양광발전소 8대를 분양받아 3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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