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남원의 한 조합장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6일 조합원 C씨에게 30만원을 건네며 ‘마을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조합장은 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을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B씨도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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