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
김제시,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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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6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꽃이 아름다워서 몰래 관상용으로 기르거나 약재 혹은 양귀비술 제조용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직접 심은 게 아니고 자생한 양귀비를 내버려둔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양귀비(관상용)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있고 열매가 작으며 도토리 모양이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없고 매끄러우며 열매가 크고 호박처럼 둥근 모양이라며, 관상용과 개양귀비를 혼동하고 재배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게 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가 집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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