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 등 3명이 구속됐다.
22일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주민 B(5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조합장은 B씨 등에게 750만원을 건넸고 B씨 등은 주민 11명에게 A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1인당 2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른 주민 4명에게도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B씨 등에게 돈을 받은 주민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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