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여직원 추행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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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전 공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과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사무실에서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3~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미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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