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13일부터 관내 이륜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홍보키로 했다.
이번 홍보는 오는 20일부터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앞서 배달업소의 많은 주문배달로 인해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안내 및 또한 이륜사고에 대한 업주책임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홍보한다.
박주현 서장은 “이륜차 사고는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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