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이란 콘서트 티켓과 같은 물품 구입·게임아이템 구입·도박자금 마련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미만의 소액 현금을 대출해주고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리입금’은 피해 청소년이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메신저를 이용 1:1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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