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전북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5.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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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천여 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2017년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2019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개정(2019년 1월 18일)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수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대/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으로 도는 장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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