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과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이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건설사 직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32)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신항만 조성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해당 공사 관리감독을 맡은 B씨에게 공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사건에 착수, 지난달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건설사,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공사에 관련된 다른 기관도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