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문화재 소유·관리자 보존관리 교육 개최
순창군 문화재 소유·관리자 보존관리 교육 개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4.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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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관내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에 나섰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관내 목조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및 고택 문화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건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순창군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 순창향교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순창군과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단장 전경미)이 마련했다.

 교육진행은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이 주관했다. 특히 단장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전경미 교수가 문화재 관리방법에 관한 특강이 이어졌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창호지 교체 요령 등의 실습교육도 진행됐다.

 순창군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은 목조문화재의 화재 때문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해마다 2월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한 게기가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조상이 물려주신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목조문화재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커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적절한 초등 대응이 중요할 실정이다. 하지만, 관리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관계로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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