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협력키로
장수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협력키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4.28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로 유가족은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장회의, 소식지, 보도자료,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SNS 등 게재,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는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