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모현119안전센터 산불예방 교육
익산소방서 모현119안전센터 산불예방 교육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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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 모현119안전센터는 25일 오산면 및 모현동 주민센터에서 이통장협의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및 봄철 산불예방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익산의 일반가구의 설치율은 22.9%(2016년 말)로 낮은 상황이다.

 모현119안전센터는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안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를 적극협조를 받고 주택용 소방시설 마을별 공동구매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강원도 산불에서 보듯이 산불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산불예방 등에 대해 주민들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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