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고창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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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천866호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다.

 이후 지난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선 주택특성조사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대신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달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기타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재무과 과표팀 이정은 팀장은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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