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민주,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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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여야 4당 합의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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