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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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전북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졌지만 여전히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한해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천8백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천8백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으로 이중 0.3%를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063-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론’을 만들어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4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과 전라북도 대표 소상공인을 각각 ‘전북천년명가’와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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