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퇴비악취 해소 불량퇴비 사용금지 집중홍보
부안군 퇴비악취 해소 불량퇴비 사용금지 집중홍보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4.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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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미부숙된 퇴비 및 부숙토 살포로 인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 환경당국이 불량퇴비 사용금지 집중홍보에 나섰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시비하거나 퇴비를 대량으로 받아 야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불량 퇴비 및 부숙토 사용금지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이어 악취 해소를 위해 주·야간 악취제거제 살포차량을 활용해 악취제거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퇴비를 시비하는 농가에게 즉시 로터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읍·면에 악취제거제를 배분해 악취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불량퇴비 사용시 냄새 등 민원 발생은 물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한해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영농을 위해 살포하는 퇴비는 품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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