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산정 대상은 2019.1.1일 기준 8,23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16%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