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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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총 140,9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0일 간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완산,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완산,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 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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