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낚싯배 선장 A모(69)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 혐의로 검거했당.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자정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께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운 채 영업차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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