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에 격분해 어머니 살해한 못난 아들 ‘징역 18년’
결혼 반대에 격분해 어머니 살해한 못난 아들 ‘징역 18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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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중 목 졸라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국적 여성과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가 뺨을 때리자 갑자기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 시신을 빨래통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동생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애초 A씨는 경찰에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특히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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