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과 일자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 등 5개 분야다.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이 가능하다.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총 200만원(최우수 1건 70만원, 우수 2건 각 30만원, 장려 7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된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생활 속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규제 발굴에 기업체와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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