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살포’ 법정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선물 살포’ 법정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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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항로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함께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말’만 있는 사건이다. 정황상의 말로 피고인이 구속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공모해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은 법리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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