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봉’…은행 금리인하·우대금리 ‘모른 척’
소비자는 ‘봉’…은행 금리인하·우대금리 ‘모른 척’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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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원 A씨는 수년전 B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A씨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3.5%였다. 이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던 A씨는 ‘왜 대출금리가 수년째 제자리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작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을 노크했다. 금감원 전북지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고 기존 연3.5%에서 연 3.0%로 0.5%p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도 크게 올라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생돈 50만원을 이자로 낸 꼴이 됐다”며 은행의 처사를 꼬집었다.

 #2. 사회초년생 C씨는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D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매월 50만원씩 3년 만기 정기적금상품에 가입했다. 3년이 지나 나름 목돈을 손에 쥔 C씨는 깜짝 놀랐다. 직장 동료도 같은 은행, 같은 상품에 가입했는데 자신보다 이자를 20만원 넘게 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상품 설명서 밑부분에 작은 글씨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은행직원이 꼼꼼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전북지역 은행 및 생명·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에 무감각하거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9일 밝힌 ‘2018년 전북지역 금융민원 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접수된 금융민원은 1,7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84건)보다 약 18.3%(271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험민원(생명보험 28.5%, 손해보험 28.0%)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은행(상호금융,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26.6%, 은행 14.0%, 금융투자 2.9% 순이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관련 민원이 지난 2017년 140건에서 작년 246건(75.7%↑)으로 급증했다. 여신 부문은 전체의 49.2%(121건)를, 예·적금 금리는 19.1%(47건)를 차지했다. 신용카드(5.3%), 내부통제(9.3%), 신용정보(4.9%) 등보다 압도적이었다.

 비은행 권역의 민원도 여전한 상태였다. 금감원 전북지원이 작년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466건을 처리해 전년(425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44.2%), 신용카드(27.0%, 신용정보(13.9%), 예·적금(4.3%) 등이었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민원처리 중 발견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본원 감독국, 검사국 등)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제도·관행개선 및 영업행위 검사로 연계할 방침”이라며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시·군별 순회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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