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딤돌, 완주 테크노밸리에 준공
(주)디딤돌, 완주 테크노밸리에 준공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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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형대피시설 대한민국 1위기업인 (주)디딤돌(대표 한정권)이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연구개발특구에 준공식을 갖는다.

 (주)디딤돌은 국토부 인정 대피시설을 개발·제조하는 회사로써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번지 5천평에 70여억 원을 투자해 오는 1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탈출형대피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고시 받고 설치하는 법정의무 시설이다.

 현행제도는 옆집과의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옆집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무용지물이다.

 또 실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는 소음, 방범 등의 문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 대피공간은 대부분 창고로 사용되어 대피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대피하더라도 구조시간이 길어지면 방화문으로 열기가 전달되어 온도가 상승해 사망하게 되고, 아파트가 15층 이상 (준)초고층일 경우 전국적으로 15층까지 밖에 닿지 않는 소방 구조용 사다리로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디딤돌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관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탈출형 대피시설인 ‘살리고’ 제품을 설치해 양방향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을 사전에 예방, 생명존중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공동주택 화재는 1,061건으로 전체 화재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에서 25.6%를 차지해 매우 높은 사망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시 4가지 원칙을 만족하는 시설은 ▲무조건 건물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바깥공기에 노출된 외기노출형 대피시설 ▲아무리 높은 층이라도 스스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자력탈출형 대피시설 ▲노약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노약자 안전 대피시설이 있어야 만족하는 아파트라고 일컫는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10.5%에 달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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