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 5급 승진자 자체 교육 ‘제동’
행안부, 경기도 5급 승진자 자체 교육 ‘제동’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4.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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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을 사실상 ‘불허(不許)’했다.

전북도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가 경기도에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모 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했다”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고 전북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행안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는 ‘승인 보류’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같은 논란이 재점화될 우려가 남은 것이다.

또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타시도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북도는 원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뒀다.

도는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해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호영·정동영·유성엽·정운천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도의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김철모 기획관은 “서울시가 2009년 자체 교육 승인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가 자리잡기 전이다”며 “이제는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안착한 만큼 전북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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