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후보자 검증 기준 마련
더민주당 후보자 검증 기준 마련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4.0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4일 2차 회의를 갖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배제 사유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이상이나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성 풍속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하는 등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및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국민적·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평화·경제·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 눈높이·국민과의 소통·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 등의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