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2억 밀반입 일당 정읍서 검거
필로폰 22억 밀반입 일당 정읍서 검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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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브리핑이 실시된 전주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관계자들이 필로폰 모형을 정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3일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브리핑이 실시된 전주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관계자들이 필로폰 모형을 정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총책 A(36)씨와 B(30)씨, C(2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C씨의 아내 D(2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총 675g으로 시가 22억원에 달하고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정읍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물건을 받아오면 전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마트에 배달된 물건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 C씨의 아내 D씨는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받아 운반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의 아내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 청정지역인 전북으로 배달지를 할 경우 국제항공 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 정읍 한 슈퍼로 필로폰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태국에 있는 공급책과 이들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SNS계정 등을 이용해 서로 연락했고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필로폰을 판 정황을 발견, 마약 투여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태국에 있는 공급책과 한국에서 만난 사이로 마약 청정지역인 전북으로 필로폰 배달을 할 경우 검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태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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