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정부합동부처 2017.7.20) 발표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도내 220여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직종으로 분류하고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으로 하여 전환직종에서 제외를 시켰으나,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교육 공무직 직종으로써 교육부에서 미전환 권고직종으로하여 분류한 바가 없음에도 포함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중에서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이미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현장에서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발굴, 지도, 육성하는 지도자임에도 1년 단위기간제로 계약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가 개선될 때 비로소 비정상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이 정상화되어 국가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 엘리트체육의 근간을 이루어 체육 영재 발굴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탁상공론식 체육정책이 아닌 현장의 체육인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현실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심의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전환·추진되고 있고 또한 동일직종 동일업무에도 시도교육청이 제각각 심의·대상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행정이라 할 것이다.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은 정규직전환 원칙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 위반과 무원칙한 전환제외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여 원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배경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추진배경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