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했다.
또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돈을 다 썼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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