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다음달 한달간 ‘무단 방치차량 특별점검반(2개반 4명)’을 구성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 도로·주택가·야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지난해 총 259건의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147건, 견인·폐차 112건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 66건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차량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하고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시미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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