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 향상 위해 두 팔 걷어붙여
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 향상 위해 두 팔 걷어붙여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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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올해 9월 27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1단계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들이 1단계 적법화 시한까지 완료가 어려웠다.

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올해 9월 27일까지 1년 간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화를 완료해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 적법화 추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도 진행해 왔다.

시는 이달 27일 읍면동 축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매뉴얼 교육과 함께 추진상황, 추진율 향상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시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미 진행농가에 대해 1:1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행 기간 부여 농가의 적법화 진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농가 방문을 독려 하는 등 적법화 완료율 100%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이 시일을 놓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한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축산 농가는 627농가이다.

3월 28일 현재 70% 정도의 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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