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법정전입금 10% 미납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한
재단 법정전입금 10% 미납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3.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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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충당해야 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주지역 사립학교는 앞으로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립학교재단 법정전입금 10% 미납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사립학교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해마다 총 4억원씩 지원해 온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립학교 재단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예산집행의 엄중함을 확보하고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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