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축산인 “500m 축사거리 제한 조례입법 철회하라”
익산지역 축산인 “500m 축사거리 제한 조례입법 철회하라”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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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8개의 단체는 27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축사거리제한 조례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축산인들은 “축사거리 제한 조례 개정 등을 익산시 관련부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500m 축사 거리제한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어촌특별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입법할 것 요구 한다”고 밝혔다.

축산인들이 익산시에 요구한 내용은 ▲익산시, 익산시의회 농축산업 소외정책 중단 ▲무허가 축산 적법화 매뉴얼 현실화와 미이행 농가 보호책 수립 ▲가축분뇨법에 의거 축분 자원화 대책 수립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축사거리제한 용역결과 권고안 준수 ▲축사거리제한 조례입법 철회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하는 농정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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