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축산인들은 “축사거리 제한 조례 개정 등을 익산시 관련부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500m 축사 거리제한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어촌특별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조례를 입법할 것 요구 한다”고 밝혔다.
축산인들이 익산시에 요구한 내용은 ▲익산시, 익산시의회 농축산업 소외정책 중단 ▲무허가 축산 적법화 매뉴얼 현실화와 미이행 농가 보호책 수립 ▲가축분뇨법에 의거 축분 자원화 대책 수립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축사거리제한 용역결과 권고안 준수 ▲축사거리제한 조례입법 철회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하는 농정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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