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보상 수혜자인 강철수씨는 소방시설 수신기에서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한 후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로 화재를 막았다.
부안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각 가정에서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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