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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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농가 제외)이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며,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웠던 농가에 희소식이다”며 “올해가 적법화의 마지막 기간인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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