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 가결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 가결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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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25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및 활동기간 연장, 변경 계획서 의결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19.5% 원안대로 내부적 조율을 통해 의원 전원(11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인상키로 했다.

 또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추진 전반에 관한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5명이였던 활동위원수를 10명으로 증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침출수 유출로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한 조사도 추가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달 27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18.65% 인상안이 찬성 5, 반대 5, 기권 1명으로 부결됐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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