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시·군·구 관계공무원 간 상호 의견을 통해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한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4월15일~5월7일)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적정가격의 지가산정 및 지역 간 필지 간 가격 균형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지역 내 유사가격, 인근지역 간 지가의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 간 실질적인 가격 균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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