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순창군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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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군민 자전거 사고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2만9천여명의 군민에 대한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마쳤다.

 따라서 이번 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이 밝힌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인 자 제외) 최고 500만원, 후유 장애 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 때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때 벌금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주) 또는 (주)KB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민이 단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모두 21건에 1천650만원 가량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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