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 등 20개 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과 식료품, 장갑 및 피복물 등 20여개 품목의 장애인 생산품이 전시·판매됐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관급자재와 종량제 봉투, 기타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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