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제도다. 순창군의 올 상반기 대상품목은 양파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천㎡부터 1만㎡까지다.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배부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됐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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