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필요악인가?
낙태, 필요악인가?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9.03.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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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96개 나라 중 어떠한 이유로도 임신을 중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몰타,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바티간 등 6개국이다.

▲여성이 원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국가는 그리스, 영국 등 58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임신 18주, 독일·영국 등은 24주까지 산모가 요구하면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등 이들 나라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다 .

▲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임신 초기 12주까지 허용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 등 특별한 사유로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134개국으로 세계 대부분 국가가 낙태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낙태의 쟁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논쟁이다. 어느 시기를 태아의 생명권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임신 기간 40주 중 임신 초기가 끝나는 12주까지를 태아로 볼 것인가, 24주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기본적 기준의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 금지국이다. 물론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이 있으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금지된 "먹는 낙태약"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최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여 명이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2년 헌재가 합헌 판결한 지 7년 만에 다시 올려진 것이다. 어느 나라나 생명윤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낙태는 필요악"이라는 합의를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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