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절차 단축’ 속도전 예고
‘새만금 매립절차 단축’ 속도전 예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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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매립과 조성 시기가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매립 절차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공매립을 주도할 새만금 개발공사의 첫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20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통합·수립할 수 있게 됐다.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제협력용지 매립 절차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 역시 다음달부터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지가액의 5%를 부과했던 국내 기업에게도 외투기업과 동일한 1%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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