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초등학생들은 범죄소년(만14세이상~만19세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촉법소년(만10세이상~만14세미만)에는 해당되어 범법행위를 행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목적이라는 명목아래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아동학대의 사례와 처리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이목을 끌었다.
이연재 서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진안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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