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정읍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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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15일 보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초빙 강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안내했다.

읍면동 보건직 공무원에게 상담사 자격을 부여해 보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등록된 정읍 인원은 지난해 203명, 올해 141명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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