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 청원 4건 답변
청와대, 청와대 청원 4건 답변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3.17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지난 15일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김경수 지사 관련 청원에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원으로 한 달간 약 24만명이 동참했다.

 피해자 어머니 청원과 관련 정 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은 졸지에 친구를 잃은 2002년생 학생들이 직접 나선 청원으로 20만명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