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대부분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양도 및 말소 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소득세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으로,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 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367건에 대한 330명의 2000만원이다.
이에 군은 미환급자 330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정리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차주영 과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수령하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미환급금 지급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지급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가능하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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