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순창군도 지난달 15일자로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비상저감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노홍래 순창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총괄부서인 환경수도과, 주민복지실 등 지원부서 7개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열릴 1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비 반영을 위해 순창군의회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번에 요청안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지원사업과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에 5억7천여만원이다.
더욱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확보 때 현재 사업량인 150대에서 384대로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사업 추진 외에 화물차 및 대형버스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때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청사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지난해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내달부터는 법원 앞에 설치된 재난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군민들에게 재난문자 발송이나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실시,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걍화는 물론 조업단축 문자 발송 등도 시행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