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총력
순창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총력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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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 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사진은 순창군 청사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시설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한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순창군도 지난달 15일자로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비상저감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노홍래 순창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총괄부서인 환경수도과, 주민복지실 등 지원부서 7개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열릴 1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비 반영을 위해 순창군의회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번에 요청안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지원사업과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에 5억7천여만원이다.

 더욱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확보 때 현재 사업량인 150대에서 384대로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사업 추진 외에 화물차 및 대형버스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초과 때 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청사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지난해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내달부터는 법원 앞에 설치된 재난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군민들에게 재난문자 발송이나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실시,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걍화는 물론 조업단축 문자 발송 등도 시행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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