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여전한 진흙탕 싸움, 46건 64명 적발
조합장 선거 여전한 진흙탕 싸움, 46건 64명 적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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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사범 수사 지속
13일 전북도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전주농협 본점에 설치한 '선거.톡! 자판기'에서 시민들이 선거정보 안내물을 뽑고 있다. '선거.톡! 자판기'는 농협 지점 등에서 선거시간과 지참물, 선거법 등을 담은 안내물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기이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종료된 가운데 선거 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수사 과정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직위 상실형 등 후유증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고소·고발 건과 내사 수사 등 46건(64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 6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9명 순이다.

 실제 전주에서는 한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마을에 배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관련해 혐의가 입증될 시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선거법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위탁선거 규칙)에 따라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 최대 3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제보가 꾸준히 이어진다”면서 “조합원에 대한 금품 향응 등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는 만큼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 중이다.

 경찰과 더불어 선관위도 조합장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고발 10명,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아직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면서 “선거 기간에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았다면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75건이 적발돼 91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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