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2월 18일~4월 19일)과 병행,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진행된다.
점검은 급경사지 비탈면과 옹벽의 상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낙석방지시설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구조물, 암반, 토사면 등의 균열과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의 낙석우려 여부와 주변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 해빙기 절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살핀다.
위험요소가 발견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뜬돌 제거가 필요하거나 배수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낙석방지시설 파손 등으로 인해 시설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 통행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 후 응급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대규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해 예산 확보 후 정비 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급경사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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