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선발, 교육청과 협의 안할 시 임금 지원 못 받아”
“사립학교 교원 선발, 교육청과 협의 안할 시 임금 지원 못 받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3.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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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발표하고, 각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원을 선발하면 교원 인건비 등과 관련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교원 채용 시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복수로 구성해야 하며, 친인척 응시는 배제토록 했다.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은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 내부적으로 교원을 선발하고 있어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에 위탁 채용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교원 수를 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으로 인해 도내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법인이 전반적인 채용 절차를 도맡아 하고 있고,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교육학 시험은 보지 않고 전공시험만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매뉴얼 상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올바른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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